
식품위생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강원도 속초 ‘만석닭강정’이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위생 법령을 위반했던 식품제조업체 등 428곳을 재점검한 결과, 23곳이 다시 위생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점검에서 만석닭강정은 조리장 바닥과 선반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었고, 주방 후드에는 기름때와 먼지가 껴 있는 등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 조리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만석닭강정을 이용했던 수많은 소비자들이 충격에 빠졌다.
또한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하고 이를 기록해 보관해야 함에도 휴무 중인 종업원이 교육 참석명단에 기록되어 있는 등 종업원 위생교육 미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석닭강정은 속초중앙시장에서 1983년부터 30년 넘게 운영 중인 지역 명물이다.
논란이 커지자 만석닭강정은 1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고객 여러분의 우려를 방지하고자 기존 사용하던 후드와 닥트를 전면 교체 실시중”이라고 전했다.
또 “직원 위생교육도 강화해 모든 직원이 위생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력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일로 상심하셨을 많은 고객 분들께 사죄드린다"라며 "만석닭강정의 잘못되었던 부분이고 이에 대해 정말 고객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만석닭강정은 홈페이지에 ‘식약처 점검에 따른 개선상황’이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올려 매장의 근황을 밝혔다.
만석닭강정은 기존매장 142호에서 신규매장 143호로 교체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9일부터 신규조리실에서 상품을 만들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한편, 이번 식약처 식품 위생 규정 반복 위반업체로 적발된 23곳은 표시기준 위반 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 1곳, 원료수불부 미작성 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곳, 기타 10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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