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 압수수색…차주들은 180억 손해배상소송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08-30 19:57:56 댓글 0
경찰, BMW 측의 차량 결함 은폐 정황과 관련된 증거 확보에 주력

경찰이 BMW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리콜 조치된 BMW 차량 소유자 1천2백여 명이 BMW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협회는 31일(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MW를 상대로 18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렌터카 비용과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산정해 한 명당 1천500만 원으로 비용을 책정했다.

법률 지원을 맡은 법무법인 해온은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인천의 BMW 드라이빙센터 건물과 서울 회현동 BMW코리아 입주 건물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함께 낼 예정이다.

해온의 구본승 변호사는 “집단소송 참가자 모집 이후 1천800여 명이 차량등록증을 제출했고, 이 가운데 1천226명이 1차 소송에 참여했다”며 “다음 달부터 2차 소송 참여단을 모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BMW코리아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본격적인 수사와 함께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수사관 30명 등이 투입돼 사무실과 컴퓨터 서버 등을 확인했으며, 경찰은 BMW 측의 차량 결함 은폐 정황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 BMW홈페이지에 게시된 리콜안내문

계속되는 차량 화재로 소비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BMW코리아는 30일 최근 가솔린 모델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3건에 대해 차량 결함과는 무관한 사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BMW코리아는 자체 조사 결과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528i 차량의 화재 원인은 안개등 쪽에 유입된 빗물로 인한 배선 합선으로 해당 차량이 범퍼 교체 등 외부수리를 수차례 받는 과정에서 방수처리돼야 할 부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으며, 이후 차량에 유입된 빗물로 인해 배선 합선이 생겨 화제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노원구에서 발생한 신형 320i 차량의 화재는 폭우 때문에 문제가 생긴 차량이 스스로 작동을 멈춘 상태에서 운전자가 무리하게 시동을 걸려고 시도한 것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대전 유성구에서 발생한 750Li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는 해당 차량은 전손 후 부활시킨 차량으로 2010년 출고 후 소유자 8회 교체, 보험 수리 이력 6회, 7000만원 상당의 사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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