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광학원 공익제보자 ‘네 번째 복직’… 이소라 시의원 “원직 복직 원칙 위배, 보여주기식 조치 우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06-17 14:34:21 댓글 0
행정실 회계 담당자, 과학실무사 발령… 원직 복직 원칙 논란
서울시교육청이 임시이사회를 구성해 운영 중인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공익제보자 6명 가운데 네 번째 복직이 지난 15일 이뤄졌다. 그러나 복직 과정에서 원직 복직 원칙이 지
 
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익제보자 보호 대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사진)은 이번 복직과 관련해 '공익제보자 복직 자체는 환영할 일이지만 원직 복직 원칙을 위반한 불완전한 조치'라며 '일광학원 정상화를 위한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광학원이 운영하는 우촌초등학교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비를 받는 사립초등학교로 알려져 있다. 앞서 공익제보자 6명은 지난 2019년 5월 우촌초 스마트스쿨 사업 과정에서 사업비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의혹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


당시 이규태 전 일광학원 이사장이 통상 3억 원 수준의 사업을 약 24억 원 규모로 추진해 교비를 횡령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복직한 행정실 회계 담당 직원은 해고 이후 10여 건의 소송과 고발을 겪은 끝에 4년 8개월 만에 학교로 복귀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기존 업무가 아닌 ‘행정실 과학실무사’로 발령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원직 복직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임시이사회 체제가 출범한 지 2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의 대응은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청이 제도적 한계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교육부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사립학교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보다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부당 인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3월 복직한 행정실 직원 역시 과학실무사로 발령된 뒤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일부 공익제보자는 장기간 이어진 갈등과 부당 인사 조치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지난해 7월 퇴직했으며, 현재까지 복직하지 못한 공익제보자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번 복직이 임시이사회 정상화 판단에 유리한 평가를 얻기 위한 보여주기식 조치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학 비리는 단순한 행정 절차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서울시교육청이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육청을 믿고 공익제보에 나선 이들이 끝까지 보호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