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철새도래지 차단방역 강화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0-02 17:34:57 댓글 0
2일(화)부로 철새 도래 경보 발령
▲ 철새 정보 알림시스템 개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2일(화)부로 철새 도래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겨울철새의 국내 도래가 확인됨에 따라 가금 농가 및 지자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강화하도록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철새 도래 경보 발령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등이 제공한 겨울철새 이동 정보를 활용하여 가금류와 철새 간 AI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농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철새 정보 알림시스템』에 따라 발령 한 것으로 철새 정보 알림시스템은 '도래>밀집>철새주의>해제' 총 4단계로 구분한다.

철새 도래 경보 발령에 따라 검역본부는 가금류 농가 및 지자체에 철저한 차단방역 조치를 당부하였다.

가금류 농가는 철새 도래지 출입 자제, 축사 내·외벽 그물망 정비, 축사 출입 시 전용 의복 과 신발 착용, 발판 소독조 설치 및 소독액 주기적 교체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요한다.

또한 각 지자체는 철새 군집 지역과 가금 농가 간 이동 경로에 소독시설 설치·운영 등 철새도래지 차단 방역, 철새도래지 입구 현수막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검역본부는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10월1일부터 내년 2월까지를‘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비상연락망 구축, 국경검역강화, 철새도래지 및 인근 농가 방역실태 지도·점검 계획 등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환경부와 협조하여 철새의 이동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새 유입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농가 등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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