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8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10일(수) 오전 10시30분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올해 5월부터 금감원의 신한금융그룹 채용비리 검사 결과를 전달 받아 수사를 해왔으며, 금감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강제 수사 대상을 확정해 6월 11일 신한은행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으로 관리하고,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하면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90여 명에 달하는 지원자를 부정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뿐 아니라 신한금융지주 전직 최고경영자 및 고위고나료가 채용 청탁한 사례도 발견됐으며, 남녀 채용 비율을 맞추려 면접점수를 임의 조작해 남성 합격자를 늘린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직 인사부장 등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인 김모씨와 이모씨는 구속, 부행장 윤모씨와 채용팀장 김모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채용비리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의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어 조용병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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