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관리시스템(FMS)에 등록 않고, 안전성평가도 받지 않아
충청북도는 재난발생 위험이 커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도로비탈면만 119개소에 달하지만 10곳 중 7곳은 안전성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상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등록 대상인 도로비탈면(2종 시설물) 119곳 중 단 37곳만 등록했을 뿐 나머지 82곳은 등록하지 않고 있다.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된 시설물은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주기별로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 결과 상태기준이 D등급 이하일 경우 보수·보강 조치를 하거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따라서 FMS에 등록되지 않은 충북의 도로비탈면 69%가량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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