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1년간 주류광고 위반 심의·시정요구 921건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0-16 10:58:19 댓글 0
한국건강증진개발원,통신매체 749건, 인쇄매체 154건, 방송매체 18건

지난 1년간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음주조장환경 모니터링 결과, 주류광고 위반건수가 총 92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보건복지위원회·송파병)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주류광고를 위반한 △방송매체 18건, △통신매체 749건, △인쇄매체 154건을 적발하여 해당 기관 및 업체에 심의 및 시정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매체의 경우는 주로 광고시간대 혹은 경고문구를 위반한 것으로 현행「국민건강진흥법」에서는 TV의 경우 심야시간대를 제외한 7시부터 22시까지, 라디오의 경우는 17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그리고 8시부터 17시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전후의 광고방송을 금지하고 있다.


통신매체의 경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만을 모니터링 한 것으로, 749건이 적발되어 총 적발건수인 921건 중 81.3%를 차지했으며, ‘광고노래를 방송하거나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게재한 것이었다.


특히 인쇄매체는 2018년부터 새롭게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여 신문 80종과 잡지 155종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것인데 6개월 동안 경고문구를 위반한 건수가 154건으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개발원은 그동안 국감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대중매체 속 음주장면을 최소화하고, 잘못된 음주문화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12월말까지 청소년들이 많은 보는 드라마·예능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음주 관련 모니터링을 하여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드라마·예능프로그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뿐만 아니라 주류광고 금지사항 위반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SNS 등을 통해 경품 및 금품 제공 광고 등에 일반국민과 청소년들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므로 모니터링 대상매체를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들의 취침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현재 7시-22시로 되고 있는 TV 광고금지 시간대 중 심야시간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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