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의원,중소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피해 신고, 3개월간 24건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0-26 10:25:07 댓글 0
악취제거기술, 대기업 B사와 C대학이 무단으로 연구하고 제품 개발한 피해신고 사례

지난 7월 1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아이디어’도 법적 보호 대상이 되자,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피해신고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호(사진)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0월 22일까지 약 3개월간 특허청으로 접수된 아이디어 탈취 신고는 24건에 달했다. 1주일에 2건씩 접수된 셈이다.


신고인별로 구분하면 총 24건 중 중소기업이 19건(79.2%), 개인이 5건(20.8%)이었고, 피신고인은 대기업 8건(33.3%), 중소기업 6건(25%), 공공기관 5건(20.8%), 중견기업 2건(8.3%), 기타 2건(8.3%), 개인 1건(4.2%)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평소 거래하던 중소기업 A가 제공한 미생물 활용 기술 자료를 토대로 대기업 B사가 무단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A에게 제공받은 자료를 동의 없이 C대학에게 연구자료로 제공했다.


또 다른 피해 중소기업 D는 특허 사업화를 위해 기술제안서 등을 대기업 E사에게 제공했으나, E사는 이를 거절한 후 제안내용을 모방해 서비스를 출시했다.


올 2월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이 합동으로 「하도급법」, 「특허법」 등 기술보호 관련 모든 법률을 정비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이디어는 법적인 보호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도 운영의 미비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최인호 의원은 “대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제도적으로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며, “이를 위해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부정경쟁행위 위반사실 공표 등 법적인 처벌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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