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1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아이디어’도 법적 보호 대상이 되자,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피해신고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호(사진)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0월 22일까지 약 3개월간 특허청으로 접수된 아이디어 탈취 신고는 24건에 달했다. 1주일에 2건씩 접수된 셈이다.
신고인별로 구분하면 총 24건 중 중소기업이 19건(79.2%), 개인이 5건(20.8%)이었고, 피신고인은 대기업 8건(33.3%), 중소기업 6건(25%), 공공기관 5건(20.8%), 중견기업 2건(8.3%), 기타 2건(8.3%), 개인 1건(4.2%)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평소 거래하던 중소기업 A가 제공한 미생물 활용 기술 자료를 토대로 대기업 B사가 무단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A에게 제공받은 자료를 동의 없이 C대학에게 연구자료로 제공했다.
또 다른 피해 중소기업 D는 특허 사업화를 위해 기술제안서 등을 대기업 E사에게 제공했으나, E사는 이를 거절한 후 제안내용을 모방해 서비스를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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