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자나 심사위원 실수로 떨어져야 할 사람이 합격을 하더라도 응시자의 잘못이 아니라서 임용을 취소할 수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처별 인사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33개 부처에서 서류심사 오류로 잘못 임용된 공무원이 9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와 관세청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림청·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가 각각 5건씩이었다. 경찰청, 국가보훈처, 대검찰청, 법무부, 환경부는 모두 4건씩 부적정 채용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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