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25일(목)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롯데칠성음료를 비롯한 국내 페트제품 생산업체들이 재활용이 어려운 반환경적 접착제로 라벨(상표)을 붙이는 실태를 지적하고 이를 방조한 환경부 및 (사)한국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을 강하게 질타했다.
현행 환경부 고시 「포장재․재질 구조 개선 기준」에 따르면, 비중 1 미만의 수분리성 접착식 라벨(접착제로 라벨을 붙이는 방식)에 재활용 1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비중 1 이상의 비접착식 라벨(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절취선으로 라벨이 뜯어지게 하는 방식)에는 재활용 2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잘못된 규정이 15년째 유지되어 오고 있었다.
국내에서 올해 4월 폐비닐, 폐페트병 대란의 원인은 대부분 페트병에 접착제 라벨(상표)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올해 4월 이전에는 절취선 방식으로 페트병이 생산된 바가 거의 없다. 페트병 음료 및 주류 등 제품 모두 반환경적인 접착제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송옥주 의원실에서 페트병 세척업체를 직접방문 조사한 결과, 접착제가 사용된 페트병을 재활용하기 위해 90도 전후, 고온의 양잿물에 약 10회 정도 세척해야만 라벨(상표)를 페트병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송 의원은 “고온의 양잿물을 만들기 위해 화석연료와 전기에너지가 상당량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여러모로 반환경적인 접착제 사용 방식에 1등급을 부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1등급 접착제 생산업체인 헨켈과 환경부, (사)한국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장기간 단독으로 헨켈 접착제에 1등급 특혜를 준 것은 문제가 있기에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부에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송 의원은 잘못된 환경부 고시와 관련해 “반드시 고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환경부는 “늦었지만 고시를 연내 개정하고, 특혜 부분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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