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주요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에는 대설(大雪), 한파(寒波), 강풍(强風) 등으로 농작물, 농업시설물, 가축 등에 피해가 발생하여 농업인이 피해복구와 농업경영을 다시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은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변화가 크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며, 이로 인한 한파와 대설 등의 피해 우려가 있어 선제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예년보다 9일 앞당겨 설치, 금년 12월1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운영한다.
농식품부에서는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여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련기관과 단체에 시달하고, 지역별‧기관별 상황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농식품부의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 중에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 지역농협 등에 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겨울철 재해 유형별 농작물 및 시설물 등 관리요령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대설 경보, 한파 주의보와 같은 기상특보 시 해당지역 농업인에게 SMS, 자막방송,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기상상황 및 재해정보를 수시로 제공한다.
또한 피해 발생 시, 시설별‧작물별 맞춤형 대응요령을 전파하여 응급 복구를 유도하고 피해가 심한지역에는 농진청, 도농업기술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하여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및 소득안정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대상 품목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재해는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분야별 관리요령에 따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