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항공레저 사업자 자본금 요건이 완화되고 소형항공운송사업 규제개선 등으로 항공레저 관련 사업진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운영비용이 크지 않은 경량항공기(2인승)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개인과 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차별·적용하는 것은 공정경쟁 제한 소지가 있어 개인사업자가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항공레저스포츠사업, 항공기대여업 등을 하는 경우 자본금 기준을 법인과 동일 수준으로 완화(4500만원→3000만원)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을 일반 항공기 대여업 수준으로 완화·조정했다.
또한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시 모든 항공기에 대해 계기비행능력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주간 시계비행 조건에서만 관광 또는 여객수송용으로 사용하는 헬리콥터에는 계기비행장치를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이외 항공기 취급업 등록 시 임차 장비도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규정하여 원활한 제도운영과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항공정책 실무위원회 실무위원에 대한 제척·기피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시 적용되는 자본금 완화 등 진입규제 완화로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항공레저스포츠 분야의 창업 지원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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