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첫 시행 이후 2년 만에 10배 성장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2-07 18:15:50 댓글 0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제1차 계획기간(2015~2017)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발간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의 주요 지표를 분석한 정부 종합보고서를 7일 발간했다.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1차기간 동안 거래가격은 첫해(2015년) 톤당 1만 1,007원에서 마지막해(2017년) 2만 879원으로 2배, 거래량은 573만 톤에서 2,932만 톤으로 5배, 거래금액은 631억 원에서 6,123억 원으로 10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배출권 평균 거래가격은 2015년 톤당 1만 1,007원, 2016년 1만 7,179원, 2017년 2만 879원, 2018년(1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2만 2,127원, 거래 규모는 2015년 573만 톤, 2016년 1,190만 톤, 2017년 2,932만 톤, 2018년 3,923만 톤이었다.

거래가격 상승과 거래량 확대가 거래금액에도 영향을 미쳐, 거래금액은 2015년 631억 원, 2016년 2,044억 원, 2017년 6,123억 원, 2018년 8,680억 원으로 증가했다. 총 거래 금액은 1조 7,477억 원에 달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업체들이 배출권으로 할당받은 양(16억 8,629만 톤)은 건물, 수송, 농축산 등을 포함한 국가 전체배출량(21억 225만 톤, 2017년은 잠정 배출량)의 80.2%를 차지했다.

또한 업종별로는 발전'에너지(6억 8,864만 톤, 최종할당량 기준 41%), 철강(3억 1,815만 톤, 19%), 석유화학(1억 5,580만 톤, 9%), 시멘트(1억 3,401만 톤, 8%), 정유(6,286만 톤, 4%) 순으로 이들 5개 업종이 전체 배출권의 8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당대상업체들의 배출권 제출률은 2015년 99.8%(521/522개), 2016년 100%(560개), 2017년 99.7%(589/591개)로서 계획기간 전체 이행률은 99.8%를 보였다.

3만 4천 톤에 달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한 3개 업체(2015년 1개, 2017년 2개)에는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주요 도서관, 공공기관 등에 배포되며 7일부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받아 볼 수 있다.

한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이번 보고서와 더불어 배출권거래제 주요 운영결과를 요약하고 제도 관련 홍보 내용을 담은 국·영문 요약보고서를 올해 3월 추가로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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