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운임 상한을 인상한다.
국토교통부는 주로 서민들이 버스를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조정한 결과 시외버스는 평균 10.7%,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평균 12.2% 씩 조정된다고 밝혔다. 
시외버스 및 광역급행버스 업계는 금번에 조정된 운임요율 상한에 따라 노선별로 운임을 산정하여 해당 시·도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조정된 운임은 관련 절차 등(광역급행버스의 경우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 개선회의 등)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적용 될 예정이다.
다만, 운임 조정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종전 운임을 적용 받도록 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및 노선 조정을 통한 운행거리 단축 등을 통해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광역알뜰카드(월 44회, 10% 할인)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이동거리만큼 마일리지(최대 20%)를 지급함으로써, 최대 30%의 교통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시외버스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기·정액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금년 상반기 중 상품을 마련(약 20~30% 할인 예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부산, 경기~부산 시외버스 7개 노선의 경로를 상주-영천 고속道(기존 중앙고속道)로 변경하는 조정을 통해 운행거리(4km) 및 시간(5~10분)을 단축함으로써 4월 이후 노선별로 최대 1천 원의 요금을 절감 시킬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운행거리 및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노선을 추가 발굴해 나감으로써 이용객의 운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운임 조정은 장기간 동결되어 있던 운임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버스 업계의 경영 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 전반적 근로여건,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라며, “운임 조정과 함께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행,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노선 조정 등을 병행함으로써 이용객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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