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폐기물 신속처리 및 발생 예방 위한 강화대책 발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2-21 20:52:10 댓글 0
불법폐기물 40% 이상 연내 처리 추진

21일(목)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정부가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불법으로 방치ㆍ투기되거나 수출되는 등 불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근본적인 발생 예방에 나서게 된다.

환경부의 전수조사 결과로 총 120만 3천 톤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된 가운데 정부는 ①폐기물 처리업체, 처리 위탁업체 등 책임자 최우선 처리 원칙, ②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재활용, ③ 대집행할 경우 비용을 최대한 경감 등을 기본방향으로 2022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총 83만 9천 톤의 방치폐기물 중 49만 6천 톤(약 60%)은 처리 책임자가, 그 외 34만 3천 톤(약 40%)은 대집행으로 2022년까지 전량을 처리한다.

폐기물을 단순하게 소각하기 보다는 최대한 선별하여 재활용하고, 지자체별 공공 처리시설 우선 활용, 민간 소각·매립 등 관련 업계 협조 체계 구축 등으로 방치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지원한다.

또한 전국 181곳, 총 33만 톤으로 확인된 불법투기 폐기물은 원인자를 밝혀 책임 처리토록 조치하고, 원인자가 불명확한 경우는 기획수사 등으로 끝까지 책임소재를 규명하기로 했다.

아울러 총 3만 4천 톤 중 필리핀 불법수출 후 국내로 재반입된 폐기물을 포함하여, 현재 평택항에 보관 중인 물량(4,600톤)은 해당업체가 조치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3월부터 즉각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그 외 수출 등을 목적으로 수출업체 등에 적체되어 있는 폐기물 약 3만 톤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와 토지 소유자에게 책임을 부과하여, 올해 내에 전량 처리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활용 수요, 소각용량 등을 확대하여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폐기물 전 과정 관리시스템 구축, 지자체 공공관리 강화 등으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1월부터 폐기물 무단투기와 방치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대책에 따라 불법폐기물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은 조속히 착수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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