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22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는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기초 지자체가 참여해 전국 지자체와 불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이행한다.
환경부가 21일 발표한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을 일선 기초 지자체의 담당자들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와 지자체 담당자들은 전국 불법폐기물의 40% 이상을 연내에 처리한다는 목표 아래, 불법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이행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환경부와 지자체에서는 현재까지 조사된 불법폐기물의 발생 원인자가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불법폐기물로 인한 주민피해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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