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2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등 총 7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며, 해당 지역은 1일 0시부터 16시까지 일평균 미세먼지 50㎍/㎥ 초과 및 2일 또한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인 2일은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는 평일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되지는 않는다.
각 시도는 도로 청소차를 확대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며,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 수도권대기환경청,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석탄·중유 발전기 총 23기(충남 15기, 경기 4기, 인천 2기, 전남 2기)를 대상으로 이틀 연속 시행된다.
한편, 석탄발전 봄철 가동중지에 따라 보령 1·2(충남) 및 삼천포 5·6(경남)은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가동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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