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 심사를 확대한다.
환경부 내 화학사고 책임운영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류연기)는 30일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응급조치를 비롯해 근로자, 주민 등을 대피하기 위한 비상대응계획을 담은 위해관리계획서의 현장심사를 포항 철강업체를 시작으로 여수, 울산 석유화학업체 등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신규 영업시설, 화학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 등은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까지 병행 중”이라며 “사고 관리를 위해 도입된 계획서 심사 제도와 취지를 살리고 응급상황에서 계획서가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심사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 “사업장의 비상대응 역량을 높이고 사업장에 현장 기술지원을 제공하여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 관리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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