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곳곳에서 ‘갑질’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난 4월 13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휴게소 불공정행위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신고 접수된 총 58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9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용인 기흥휴게소를 찾아 입점 소상공인들로부터 휴게소 현장 불공정 행위들을 직접 청취하고, “휴게소의 불공정 행위들을 발본색원하여 개선해 휴게소가 국민에게는 편안한 쉼터, 소상공인들에게는 상생의 터전이 되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장소로 만들겠다”라는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4월 13일 휴게소 긴급 전수조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장 점검과 간담회 등을 통해 입점 소상공인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한 ‘휴게소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서도 휴게소 불공정행위들을 신고 접수 받았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된 주요 사례는 기흥임대, 기흥민자, 충주, 망향 등 7개소에서 총 53억 원의 납품대금 미지급건으로 이 중 4개 휴게소는 입점 소상공인에게 납품대금 미지급액(약 26억원)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3개소(기흥임대, 기흥민자, 망향)에서도 납품대금 미지급액이 상당 부분 (약 22억원)지급되어, 총 48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공사는 납품대금 미지급 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압류 등 법적절차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잔여 미지급액에 대해서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흥 휴게소 내 일부 입점 소상공인의 경우, 미지급액 지급과정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운영업체가 계약해지 및 퇴점을 요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는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중간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공인의 영업기간을 정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나, 임금 체불, 그리고 도공 퇴직자의 휴게소 운영 개입 등에 대한 신고도 접수됐다.
도로공사는 향후 중간 운영업체의 납품대금 미지급 및 갑질에 대하여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 시 ‘징벌적 감점’을 부과하여 최대 계약해지까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특히 납품대금 미지급 업체에게는 입찰에서도 큰 폭의 감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휴게소 음식이 맛이 없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알고 보니까 몇 계단을 거치면서 중간에서 임대료·수수료 떼먹는 게 절반이더라"라며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가격과 관련 중간 운영사의 ‘갑질’ 행위를 지적했다.
이번 국토부의 ‘징벌적 감점’ 제도 등의 조치가 도로공사의 적폐를 효과적으로 청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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