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입법 후 비준 불가능하다더니…ILO협약 중 2건 ‘선 비준 후 입법’

성혜미 기자 발행일 2019-05-07 15:36:17 댓글 0
▲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법률 개정 없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이 불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 주장과 달리, 정부가 비준한 29개 ILO 협약 중 2개 협약은 법률 개정 전에 국회비준 동의안이 처리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정의당 제공>
‘선 입법 후 비준’만 가능하다던 고용노동부 주장과 달리 ‘선 비준 후 입법’된 국내 사례가 발견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7일 “정부가 비준한 29개 국제노동기구(ILO)협약 중 취업최저연령협약(138호), 해사노동협약(MLC) 등 2개 협약은 법률 개정 전 국회비준 동의안이 처리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그 동안 ‘입법조치가 완료되어야 비준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입장이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취업의 최저연령을 규정하는 ‘취업최저연령협약’(협약 제 138호)과 선원 등의 노동조건을 규정한 ‘해사노동협약(MLC)’의 경우 각각 비준서 기탁은 1999년 1월 28일, 2014년 1월”이라면서 “그러나 취업최저연령협약의 대상 법안인 ‘아동복지법’은 그해 말인 12월에 개정됐고 해사노동협약의 ‘선원법’은 19대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하고 20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드러난 자료를 보더라도 ILO 핵심 협약 비준은 영화 촬영처럼 모든 조건을 완비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 계류 등 기본 조건만 충족하더라도 정부 의지로 비준 절차를 개시하면 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절 메시지에서 밝힌 대로 노동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겠다면, ILO 창립 100주년을 맞아 비준 절차에 즉시 돌입하고 ILO총회에 참석하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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