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7월부터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2020년까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 도내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1,847개소를 대상으로 ‘취약층 다중이용시설 개선진단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취약층 다중이용시설 개선진단 컨설팅 지원사업’은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폼알데하이드 등을 측정하고 개선방안 컨설팅을 지원,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민감계층이용시설’ 4종은 물론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항만?공항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관 ▲학원 ▲전시시설 ▲PC방 ▲목욕장 등 일반시설 16종에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민감이용시설’에 적용되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보면, 미세먼지(PM10) 기준은 기존 100㎍/㎥ 이하에서 75㎍/㎥ 이하로, 초미세먼지(PM2.5)는 기존 70㎍/㎥ 이하에서 35㎍/㎥ 이하로, 폼알데하이드는 기존 100㎍/㎥ 이하에서 80㎍/㎥ 이하로 각각 강화됐다.
이와 함께 ‘일반시설’ 적용 기준 역시 미세먼지(PM10)가 150㎍/㎥에서 100㎍/㎥ 이하로 유지하도록 강화됐으며, 기존에 없었던 초미세먼지 기준(50㎍/㎥)도 신설됐다.
도는 강화된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 대한 홍보를 통해 새로운 기준 적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도는 매년 900여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여 도내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1,847개소 전체의 실내공기질을 개선,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내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할 방침이다.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도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관할 시군 환경부서로 하면 된다.
한현희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며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시설이 없도록 실내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 미세먼지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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