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중호우 시 건설현장 안전환경사고 점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5-27 17:24:14 댓글 0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집중 점검 실시
수방대책, 안전관리, 감리관리, 건설기계, 품질관리 등 진행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7월 12일까지 우기철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등에 대한 건설현장 이행력 강화 조치도 병행하여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도로?철도?공항?아파트?건축물 등 전국 595개 건설현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와 기술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15개반 600명의 점검인력이 투입된다.

점검대상은 집중호우에 취약한 터파기?절개지, 흙 쌓기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지하굴착공사, 하천제방공사, 건축물 공사 등의 수해 위험요소와 수해방지 대책을 주요로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공항공사 등 산하 5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사고가 우려되는 굴착, 추락 가능성이 큰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등 취약공종이 포함된 현장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수방대책, 안전관리, 감리관리, 건설기계, 품질관리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595개 건설현장 중 119개(20%) 건설현장은 3일전 예고 후 실시하는 통상적인 점검방식이 아닌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불시점검을 순차적으로 확대를 통해 점검을 대비하여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작년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가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작업자의 실수까지 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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