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논란이 돼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왔던 불법 수출폐기물 4,666,톤의 처리가 완료됐다.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는 평택항 동부두 컨테이너 터미널에 쌓여 있던 필리핀 불법 수출폐기물 4,666톤(컨테이너 195대 분량)의 처리를 완료했다.
평택항에는 2018년 9월에서 11월까지 G사 및 J사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다가 평택항으로 돌아온 3,394톤을 포함해 수출이 보류된 1,272톤 등 총 4,666톤의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었다.
평택시는 G사 및 J사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명령하여 그 중 1,400여 톤은 J사가 직접 처리하고, G사가 처리하지 않은 3,200여 톤은 지난 4월 24일부터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가 함께 평택 인근의 소각업체 4곳으로 옮겨 소각 처리했다.
폐기물 3,200여 톤의 소각처리 비용으로 약 9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평택시는 G사를 상대로 비용 구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G사에 폐기물 위탁처리를 맡긴 배출업체 등의 위법 행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이들에게도 처리비용 징수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G사가 2018년 7월 필리핀 민다나오로 불법 수출하여, 지금 현지 수입업체 부지에 있는 5,100여 톤의 폐기물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표단을 6월 12일경 파견하는 방안을 필리핀 당국과 협의 중이다.
2018년 12월 1차 대표단 파견 당시 필리핀 내에서도 동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그 동안 환경부는 필리핀 정부 내 이견 조율 결과와 필리핀 세관을 통과하여 사유지에 있는 폐기물을 항구까지 반출하는 문제 등에 대해 필리핀 당국과 외교 통로(채널)를 통해 지속 협의해 왔었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필리핀 현지에 불법 수출된 한국 폐기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감을 갖고 필리핀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처리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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