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성 집중호우 '낙뢰사고' 주의하세요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8-02 16:48:58 댓글 0
행안부 "가급적 야외활동을 삼가고 안전수칙 준수해야"
행정안전부 ‘낙뢰 국민행동요령’ 일부
행정안전부 ‘낙뢰 국민행동요령’ 일부

최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낙뢰사고의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09~‘18) 평균 124,374회의 낙뢰가 발생했다. 지난해 발생한 전체 114,751회의 낙뢰 중 27%가 넘는 31,098회가 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는 최근 10년간(‘09~‘18) 총 46명의 사상자 발생하였는데 감전 피해자가 44명(95.7%), 화재 피해자가 2명(4.3%)이었다.

낙뢰가 사방이 개방된 산지(27명, 58.7%)나 농경지 등 개활지(10명, 21.7%)에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해당 장소에 가는 사람은 사전에 낙뢰 예보를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재산피해는 최근 10년간(‘09~‘18) 총 748건이 신고 되었으며, 피해금액은 총 65억여 원이었다.
피해유형은 전자장비 고장이 3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지 보호 장치를 설치하고 낙뢰가 많은 날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두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낙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여야 낙뢰가 예보가 있으면 가급적 야외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미리 적절한 피난장소(건물, 자동차 등)를 확인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낙뢰가 칠 때는 자세를 낮추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하며, 큰 나무 아래나 금속 울타리, 철탑 및 가로등 주변은 위험하므로 주의한다.

개방된 공간에서는 주위보다 높은 지점이 되지 않도록 손으로 귀를 덮은 채로 머리를 가능한 땅에 가깝게 하여 웅크려 앉아야 낙뢰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천둥이나 번개가 친 후에는 조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최소한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낙뢰 전류로 전자기기가 고장 날 수 있으므로, 낙뢰 이후 제대로 작동하는 지 기능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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