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의 계절을 앞두고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는 맑은 공기 문화운동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30일 이와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3월 미세먼지 오염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통과되었고, 지난 8월에는 신창현의원이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겨울철에 민간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1월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석유정제업, 시멘트, 제철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체들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치를 낮췄으나, 지난 8월까지 실제 감축량은 예상 감축량 대비 17% 수준에 그쳐 허용기준치를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민간 차량 2부제나 다량 배출업소의 배출량 감축과 같은 정부 규제만으로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세먼지 배출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규제저항에 따른 정책 차질과 경유차량을 생계수단으로 사용하는 국민들의 반발로 인한 사회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미세먼지 감축 정책들을 범국민적인 의제로 추진하기 위해 맑은 공기의 날 및 공기 주간 등의 다양한 행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시민단체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환경문제는 정부, 기업, 시민 3자가 협력해야 더 빨리, 더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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