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일 06시부터 21시까지 충남·충북·세종·광주·전북 5개 시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해당지역은 오늘(1월 3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123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미세먼지법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4일 전국 단위로는 총 8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9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충남지역은 석탄발전 5기 가동정지 및 25기 상한제약 시행 등 전체(30기)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시행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금강, 영산강, 원주, 전북)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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