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한국은 관찰대상국 유지

김동식 기자 발행일 2020-01-14 11:29:07 댓글 0
환율조작국 지정 5개월 만, 1단계 미중무역합의 앞두고 해제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 등 이유로 관찰대상국 유지
▲ 미국이 13일(현지시간)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발표,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5개월만에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13일(현지시간)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5개월만에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관찰대상국 대상을 계속 유지한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통해 "재무부는 중국이 이번에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번 '조작국 해제'는 지난해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한지 5개월만으로, 다가오는 15일로 예정된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서명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무부는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의 근거로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통한 1단계 합의'와 '환율의 경쟁적 목적 사용 중지 약속'으로 설명했다. 또한 중국이 환율과 관련한 정보들을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는 점도 미국의 결정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번에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되지 못 했다. 미국이 정한 관찰대상국 3가지 요건에서 대미무역 흑자 203억 달러,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4.0%가 해당된 탓이다.

 

미국의 관찰대상국 판단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다. 

 

미국의 관찰대상국 대상 국 중 한국과 중국 이 외 국가는 일본과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위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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