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지 시의원, 서울소방 ‘소방차 길 터주기’ ... 국민 참여 훈련 동참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8-21 21:16:02 댓글 0
화재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주택용 소방시설 아파트 세대에 설치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0일 을지훈련과 민방위 훈련을 연계해 전국적으로 실시한 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중 강동소방서-강동구청역-천호역-암사역-선사현대아파트 구간의 지휘차에 직접 탑승해 훈련을 함께했다.


소방의 화재진압 및 구급활동 시 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 7분은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며 도착 여부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지만 7분 안 도착률은 전국 66%(2022년 기준, 행정안전부) 수준이며 도착률을 올리려는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 이번 훈련도 이러한 노력의 하나이다.


강동소방서를 출발하여 선사현대아파트까지 약 2.9km 구간을 △지휘차(김 의원, 구청장, 소방서장 탑승) △순찰차 △펌프차 △탱크차 △구조대(100, 200) △굴절차 △고가차 △군차량 등 9대의 차량이 연달아 이동하면서 시민 운전자 및 보행자의 소방차 통행로 확보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다.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후 선사현대아파트에 가상의 화재 발생을 가정한 화재 진압 훈련도 실시하였다. 출동한 굴절차와 고가차에서 고압의 물을 동시에 뿜어내고 의용소방대와 자위소방대 대원들은 신속하게 요구조자들을 이동시키며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훈련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됐다.



김 의원은 아파트 화재 진압 훈련을 마치고 주민이 거주하는 세대로 이동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강동소방서와 함께 설치해 주고 소화기를 전달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아직 강제 규정은 없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화재안전취약자(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지하층주택 등) 주택에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감지기+소화기)은 소방청 분석 결과 미설치 주택에 비해 화재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으로 확인돼 필수적이며 올해 14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4만 세대 설치를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서울소방재난본부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다수 발생하여 많은 시민들이 긴급하게 대피하거나 피해를 입는 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고분분투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예산 증액 등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힘쓰겠다”라며 소방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았다.서울소방 ‘소방차 길 터주기’ 및 아파트 화재 민관 합동 훈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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