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16일 폴크스바겐, 아우디 차주 및 리스 이용자 등 1천299명이 폴크스바겐그룹,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판매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19건에 대해 이와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매매·리스 계약 체결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원고를 제외한 979명에 대한 손해를 인정, 수입사·제조사들이 배상 책임을 지고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차량 제조사들과 국내 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차량 브랜드로부터 오는 만족감에 손상을 입었던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의 경위, 후속 리콜 조치의 내용, 광고나 표시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고려해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의 재산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차량들에 성능상 문제가 없고, 광고에 과장성 및 기만성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매사들에 대한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아울러 원고 중 매매·리스 계약 체결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나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 없는 엔진 모델의 차량 매수자, 중고차 매수자·리스 이용자들의 청구 또한 기각했다.
폴크스바겐그룹은 2015년 미국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통해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처리 장치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사실이 처음 드러나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담당했던 다른 재판부도 폴크스바겐의 손해배상 책임과 소비자들의 정신적인 손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150여명 중 79명에 대해 차량 매매 대금의 1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2480명에 차량 1대당 각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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