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원칙을 13년 만에 개정했다.
국민연금공단이 1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원칙에 '지속가능성' 원칙을 추가했다.
기업가치가 추락한 투자기업에 대해 이사해임 등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을 벌이기로 천명하면서 지침을 수정한 것이다.
기금운용본부는 그동안 2006년 5월에 만든 수익성·안정성·공공성·유동성·운용 독립성 등 5가지 원칙에 따라 적립기금을 투자했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런 기존의 5대 원칙에 이번에 '지속 가능성(ESG)' 원칙을 추가한 것이다.
추가된 지속 가능성 원칙은 "투자자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의 요소를 고려해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운용해야 한다"이다.
2019년 12월 말 확정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환경경영(E)과 사회책임경영(S), 지배구조(G) 등 '사회책임투자(ESG)' 분야에서 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떨어져 C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책임투자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발생한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연금 적립금은 2019년 10월 말 현재 712조1천억원에 이르며, 2041년에는 1천778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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