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21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경총은 21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상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경영 내부장치인 사외이사와 주주총회에도 직접 관여할 여지를 확대하는 이다.
경총은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은 외국에서 찾기 어려운 과잉 규제이며, 기업 경영에 외부개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정부를 비롯해 노동계, 시민단체가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에서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역할을 넘어 기업 길들이기를 위한 압박까지 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 중 사외이사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 규정한 상위법에도 벗어난 사항이라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은 시행령이 통과할 경우 당장 올해 주총에서 560개 이상 기업이 일시에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경총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경영권 핵심 사항인 이사 선·해임과 정관 변경 추진을 경영개입 범주에서 제외해서 역시 법적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내 자본시장에서 주요 상장사 지분을 대량 보유할 기관이 사실상 국민연금뿐이라는 점에서 공적연기금의 지분변동 보고 의무를 완화해준 것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 능력을 무력화하는 조처"라고 밝혔다.
경총은 "경영계 우려가 묵살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는 데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느낀다"며 "중장기적으로 산업과 경제 현실을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고 이번 개정안 추진에 대해 재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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