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의 구매 보조금이 연비와 주행거리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20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센터에서 '2020년 무공해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 수소차별 보조금액 제도개선 방안과 충전시설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기존의 보조금 산정체계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수혜자가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성능 차등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전기차 20개 차종 중 7개 차종에게 최대 상한인 820만원을 지원받고 성능에 따라 최소 605만원까지 줄여 보조금 차등 폭을 최대 215만원으로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19개 차종 중 대부분인 18개 차종이 보조금 최대 상한인 90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1개 차종만 756만원을 받아 보조금 최대 차등 폭이 144만원에 그쳤다.
전기 대형버스의 경우 올해에는 24개 중 6개 차종에게만 최대 1억원이 지원된다. 지난해는 23개 중 14개 차종이 최대 상한인 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정부는 또한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액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900만원 한도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보조금 수급자격에 일정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 거주 요건을 포함시켜 위장전입과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환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 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규정(최대 70%)을 신설해 업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와 환경부는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을 지난해 6만대에서 올해 9만4000대로 57% 늘릴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기도 9500기(급속 1500기, 완속 8000기), 수소충전소 40개소(일반 27개소, 버스 13개소)를 지원해 충전소기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지원 비율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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