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613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승휘)는 21일 강모씨 등 334명이 금호타이어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한 이모씨 등 34명이 별도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199명이 낸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소송, 46명이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한 원고 중 파견 기간 2년을 넘긴 4명은 금호타이어 근로자임을 확인했으며 회사 측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 표시를 하도록 주문했다.
강씨 등은 금호타이어와 도급계약한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돼 광주 공장과 곡성 공장의 타이어 제조 공정 중 일부 직무를 수행했다.
강씨 등은 금호타이어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이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며 2년이 지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도 고용 의사 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는 강씨 등이 협력업체의 감독을 받아 근무한 점, 회사 측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 금호타이어 노동자들과 분리된 작업 공간에서 근무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파견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호타이어 노동자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제조 공정에서 맡은 업무가 서로 맞물려 있고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을 지휘·명령한 점을 들어 '근로자 파견이 맞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업무는 사실상 같은 업무를 했다고 봐야 한다"며 "금호타이어는 상세한 작업 지침을 작성해 현장에 부착하고 구체적인 물량까지 결정해 알려줬다. 업무·휴게·야간 근무 시간도 동일하게 정해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주요 제조공정 및 검사공정 업무를 하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지원공정 및 부수 업무를 담당했다고 해도 타이어가 완제품으로 출하되기까지 여러 공정이 맞물려 근로자들이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2012년 6월부터 2018년 3월 사이 원고들이 직접 고용으로 간주했을 경우 받았을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지연손해금 250여억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금호타이어는 경쟁사나 다른 제조업체 판결과 차이가 있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2017년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132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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