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대책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착수했다.
헌법재판소 22일 청구인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 21일 낸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확인' 사건을 사전심사한 결과 정식 심판에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40%에서 20%로 제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이 다수다.
하지만 고가주택 보유자들을 포함한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이에 ‘12·16 주택시작 안정화 방안’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통해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부동산 대책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을 통해서만 국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헌법의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고 이런 절차적 흠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