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저탄소 제품도 '녹색 제품'으로 인정되면서 공공기관 의무 구매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녹색제품 구매법)' 일부 개정안을 29일 공포하고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녹색 제품은 에너지·자원의 투입을 줄이고 온실가스·오염물질 발생이 최소화 됐음을 인증받은 제품을 말하는 것으로, 크게 '환경표지 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저탄소 제품은 12월 기준 43개 기업, 138개 제품(서비스 포함)이다.
이번에 녹색 제품에 새롭게 추가되는 저탄소 제품은 원료·연료 대체나 공정·효율 개선 등으로 온실가스가 적은 제품들이다.
2018년 연간 녹색 제품 구매 금액은 3조3천1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구매액의 50.3%다.
녹색 제품에 저탄소 제품이 포함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녹색 제품 구매법은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규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도록 되어 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BAU·현행 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활문화가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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