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동작그만!'...국토부 '특사경' 뜬다

박한별 기자 발행일 2020-01-28 13:29:04 댓글 0
국토부 다음달 21일부터 전국 단위 부동산 조사팀 투입

 

다음달 21일부터 국토부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하고 전국 단위로 조사와 수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다음달 21일부터 불법전매와 실거래 신고법 위반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 국토부 직속 부동산 조사팀이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21일부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한 조사는 각 지자체에 국한되었으나 앞으로는 국토부가 중요 사안은 직접 조사하고 필요시 수사까지 가능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부동산 조사팀 특사경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 권한과 함께, 전국에 걸쳐 부동산 투기꾼에 대한 추적과 조사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특사경의 수사를 조율하는 권한도 함께 부여받았다.

 

일반 경찰로 치면 '광역수사대', 미국 경찰제도로 비유하면 '연방수사국(FBI)'처럼 부동산 범죄에 관련해서는 전국을 누비는 것이다. 


국토부는 조사팀 보강을 위해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상설 부동산 조사팀을 구성하고 세종청사 내부에 사무실을 연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 지정된 부동산 특사경 6명 외에 추가 증원하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관련기관에서 직원을 파견받아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구매 자금 조달 과정에서 탈세가 감지될 경우 국토부가 국세청에 통보하고 국세청이 조사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상설 조사팀에 파견된 국세청 직원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사경의 주요 조사·수사 범위는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무등록 중개, 주택 구매 자금 조달 과정의 증여세·상속세 탈루 등이다.

 

국토부는 또한 지금까지는 필요할 경우에만 수사에 참여했던 기존 특사경의 제한된 역할이 아닌,  수사를 총괄하고 전담 수행하게끔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설 조사팀은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는 광역 사안을 골라서 집중 조사하거나 시장 과열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특별 점검 등을 지자체와 조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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