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피해 지원, 은행도 팔 걷어부쳤다

박한별 기자 발행일 2020-02-03 13:35:09 댓글 0
피해 고객과 기업에게 신규 대출 및 금리 할인
만기 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 카드대금 청구 유예 등
▲ 이미지=신한은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피해가 확산되면서 금융그룹과 은행들도 피해 고객과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영세 가맹점, 개인 고객 등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지원책을 준비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등의 금융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신규 대출 확대, 금리 할인, 만기 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 카드대금 청구 유예 등의 혜택을 마련했다.

 

신한카드는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232만곳을 대상으로 2∼3개월 무이자 할부서비스을 지원하고 가맹점주 사업자금 대출의 이자율도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신한은행은 또한 피해 중소기업에 신규 대출 규모를 대폭 늘리고, 기존 대출의 상환 일정을 유예해주는 기로 했다. 기존 대출의 상환이나 연기 때 최대 1.0%포인트의 금리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국법인을 통해 국내 기업과 현지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신종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고객에게 보험료와 보험계약 대출이자를 최장 6개월간 납입 유예하고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실효를 방지하는 특별 부활제도를 도입한다.

 

국민은행도 긴급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 최대 5억원 한도로 신규 대출을 지원하며, 최고 1.0%포인트의 금리우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객이 행정관청에서 발급한 피해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한다는 조건에서 연체 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KB손해보험은 피해 고객에게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연체 이자를 면제해준다.

KB국민카드는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주에게 카드결제 대금 청구 유예 등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소상공인에게 금리 1.3%포인트대 경영안정을 위한 신규대출과 무상환 대출연장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총 3천억원 규모로 업체당 5억원 이내에서 긴급경영 안전자금을 지원하고 최대 1.3%포인트의 금리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기업은 최대 5억원, 고객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최고 1%포인트 이내(농업인은 1.7%포인트 이내) 대출 금리 감면과 함께 최장 12개월 이자납입 유예 혜택을 준다.

 

제주은행도 관광, 숙박, 음식 등 타격이 예상되는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억까지 신규 대출을 해주고 재무와 설계 등의 금융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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