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배상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3일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대상 기업 2곳에 배상액 42억원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3일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은행이 은행권 중에서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의 배상 결정을 수용함에 따라 배상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은행들의 태도 변화가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금강원이 할당한 은행별 배상금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을 거치지 않은 4개 기업에 대해 '분쟁조정'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은 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 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우리은행은 다른 키코 피해 기업과 자율 조정을 하기 위한 은행협의체 참여 여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파생상품으로 2008년 금융위기로 가입했던 기업 732곳이 3조3천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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