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으로 분산됐던 벤처투자 제도를 일원화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벤처투자법은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자를 벤처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벤처투자법은 중기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의한 제정 법안으로 하위법령이 제정된 6개월 후 시행된다.
중기부 설명에 따르면 벤처투자법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 창업기업 투자에 활용되는 방식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제도를 최초로 법에 명시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에 힘을 실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란 기업 가치를 결정하기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에 대해 우선 투자한 후, 추후 후속 투자자들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초기 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이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도 공포하고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바꾸도록 개정했다.
개정된 벤처기업법에는 기존의 벤처기업 기술성과 사업성 여부 결정 방식이었던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공공기관의 평가 방식을 폐지하고, 민간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심의를 맡기로 되어 있다.
중기부는 또한 창업 초기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창업 액셀러레이터(창업 기획자)가 모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를 결성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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