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갈등 '타다'... 검찰, 이재웅 대표에 '징역 1년' 구형

김동식 기자 발행일 2020-02-11 10:14:01 댓글 0
검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이재웅 "자율주행차 상용화 데이터 사장될 것"

 

검찰이 '유사 택시' 논란을 빚어왔던 '타다'가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한다며 대표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심리 결심 공판(박상구 부장판사)에서 이 대표 등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쏘카의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대표 박재욱(35)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하고, 회사법인에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작년 10월 불구속기소됐다.

두 대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타다'를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운송사업자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타다 이용자는 승객으로, 운전자는 근로자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최후변론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이게 유선방송인지 공중파인지 유튜브를 통한 영화인지 구별하지 못하듯, 기술발전은 때론 그런 융합을 촉진하는 면이 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 대표 측은 "타다 서비스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차량공유 기반 플랫폼으로서 발전시켜온 알고리즘 및 역량,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는 사장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 측은 "대통령과 정부는 법이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런데도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만을 토대로 만든 서비스가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쏘카 측은 그동안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한 채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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