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부터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를 기존 12개 업종 74개 설비에서 16개 업종 139개 설비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의 이번 고시에 따라 에너지절약 설비와 폐기물·폐수 발생 저감설비, 유해물질 사용저감 설비, 대기오염물질 발생저감 설비 등이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
청정생산설비는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와 에너지를 저감하거나 생산 후 배출되는 폐기물, 오염물질을 줄이는 친환경 설비를 말한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5%, 대기업은 3%의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주요 업종 및 대상설비는 △에너지절약 설비 중 열교환장치가 부착돼 있는 정련·표백기 △금속용융 및 가열공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해 예열 및 난방 등에 활용하는 가스용해로 설비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악취 등을 직접 연소해 이산화탄소와 물을 분해하며 열회수 효율이 75% 이상인 시설 등이다.
또한 △제지업종의 슬러지 탈수 및 재활용시설 △자동차 공정의 폐기물이나 열 등을 활용하는 생산시설 △주조공정 폐 주물사 재생 및 재활용 시설 △정밀 화학업종의 VOCs 사전예방 적용시설 △시멘트 업종의 대체연료 사용 시설 △자동차 업종 친환경 건조설비 등도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미세먼지, 온실가스, 오염물질 저감 등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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