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요가 폭증한 마스크나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과 사재기 등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김용범 1차관이 주재한 '마스크 등 시장교란 행위 방지 추진상황에 대한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고 시장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마스크 매점매석, 수출 신고 의무 위반, 폭리 및 탈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정부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행위나 고의적인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인 12일부터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하고 마스크 '사재기'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정부의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 발동은 물가안정법이 제정된 1976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모든 마스크 제조업체는 생산·수출량 등을 식약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판매업자는 같은 날 마스크 1만개 이상을 동일 판매처에 판매할 경우 판매수량, 판매가격, 판매처 등을 신고하게끔 조치했다.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으로 확보된 자료를 기반으로 마스크 생산·유통·판매 등 모든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매점매석, 수출 신고 의무 위반, 폭리와 탈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마스크 105만개를 매점매석한 사례 등 의심사례 115건을 적발해 7건을 고발했고, 70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매점매석 신고센터에 신고된 958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 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과 5천만원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정부는 아울러 보건용 마스크 원자재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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