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모펀드 규제 강화..."비유동성 자산 50% 이상, 개방형 펀드 금지"

이동민 기자 발행일 2020-02-14 14:14:02 댓글 0
금융위·금감원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

 

앞으로 비유동성 자산이 펀드 자산의 50% 이상이면 개방형 펀드를 설정이 금지되고 개방형 펀드에 대한 건전성 검사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대규모 펀드 환매 연기 사태를 낳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실태점검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최근 대규모 환매연기가 발생한 펀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고위험한 운용형태나 투자구조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부 펀드는 비유동성 자산에 주로 투자하면서 수시로 환매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펀드를 설정한 ‘미스매칭’ 구조의 문제점이 파악됐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비유동성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이면서도 개방형 펀드로 운용하면 유동성 위험이 커진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는 공모·사모 구분 없이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50% 이상이면 개방형 펀드로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개방형 펀드에 대한 건전성 검사를 의무화하고 운용사는 리스크 대응 방안 등 유동성 리스크 비상계획을 수립화 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매 지연이나 예상 가격보다 저가로 환매될 수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사전고지하도록 하고, 유동성 리스크 현황과 관리방안은 투자자와 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 피해를 적극 구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이달 7일까지 214건의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을 토대로 이해 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3월 중 구체적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 방향이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