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SK이노와의 배터리 소송 '승기' 잡았다

김동식 기자 발행일 2020-02-17 10:59:29 댓글 0
ITC,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홈페이지

 

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의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현지시각14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LG화학은 작년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ITC에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했었다.

이에 두 배터리 업체간의 최종 승부는 다음달 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절차 없이 오는 10월 5일까지 ITC의 최종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디스커버리(증거개시) 등 소송 전후 과정에서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했고, ITC가 명령한 포렌식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같은달 15일 LG화학의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OUII는 "다만 SK이노베이션 측이 쟁점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므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LG화학 측은 "이번 판결이 ITC가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LG화학은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간 축적한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며 "LG화학은 2차전지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를 강화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SK이노베이션 측은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결정문을 검토한 뒤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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