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공유서비스 '타다'의 불법 여부를 가리는 1심 재판(19일)을 앞두고 서울 개인택시 기사들의 조합이 유죄 판결을 촉구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17일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다면 타다는 명백히 불법이고 재판부가 당연히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며 "무죄가 나면 아무나 11인승 렌터카로 택시 영업에 나서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타다 고객은 임차인으로서 가져야 할 운행 지배권을 전혀 부여받지 못함은 물론 교통사고가 나면 자신이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는데도 이를 인지조차 못 한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이어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은 타다 출범 전부터 있었고 기술 또한 타다 고유의 혁신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타다 관련 결심 공판에서 타다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작년 10월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타다 서비스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차량공유 기반 플랫폼으로서 발전시켜온 알고리즘 및 역량,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는 사장될 것"이라며 무죄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무소속) 국회의원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형사18단독)에 타다 실형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280명의 스타트업 대표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타다를 지지하는 스타트업 대표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의 이번 탄원서는 이에 맞서는 조치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탄원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가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 조항이 도입된 배경이 바로 렌터카를 이용한 무분별한 택시영업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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