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원, 국내기업 ‘갑질’ 근절 노력 미흡

김동식 기자 발행일 2020-02-19 13:15:57 댓글 0
국내기업에 대한 ESG 평가 결과 보고서
▲ 기업지배구조원 홈페이지

 

국내 기업의 '갑질' 근절을 위한 노력이 미흡한 수준이므로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 관리 강화를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18일 '갑질 문화로 인한 기업위험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직원과 고객, 주주, 환경에 대한 기여도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비재무적으로 기준한 평가지표다.

보고서는 '갑질'의 개념을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직급·신분·위치에 있는 개인 또는 조직의 부당한 행위'로 규정하고 갑질의 주체와 대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갑질 사건은 불매운동, 경영진 사퇴 요구, 기업 평판 악화 등을 불러일으키고 근로 의욕 감소로 기업 생산성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갑질 근절을 위한 자체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 결과에 따르면 법정 교육 외 인권교육을 하는 기업은 조사 대상의 8.6%, 인권 취약영역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는 기업은 5.6%에 불과했다.

또한 근로자 인권 관련 이슈가 발생한 회사의 약 16.2%는 인권 정책 및 위험관리 체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인권경영 현황은 법과 제도만을 따라가는 경향이 크고 자발적으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갑질의 여러 원인 중에서 권한 배분 등의 문제에서 비롯한 갑질 행위는 기업 내 제도개선, 즉 인권경영 및 윤리경영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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