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피해자들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과태료를 경감해 준 것에 대해 '봐주기식'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19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증선위의 판단은 금융사의 불법 광고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증선위가 명분을 만들어 은행의 뒷배 역할을 자처하는 형국"이라며 금융당국의 제대를 비판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2일 DLF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우리·하나은행에 각각 190억원, 160억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지난달 금감원이 결정한 과태료 각각 230억원, 260억원이었다.
증선위가 해당 은행에 대한 과태를 감경하기로 한 데에는 두 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자율 배상을 결정하기로 했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증선위의 설명과는 상반되게 우리·하나은행은 부당권유 불인정 등 꼼수를 써가며 배상액을 줄이려 혈안이 돼 있고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확인된 잘못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는 최소한 금감원이 건의했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감원이 결정한 기관제재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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