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긴급 대출을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4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에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조4천억원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추경 1조2천억원를 투입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존 은행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긴급경영자금 융자를 2조원대 규모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에도 각각 6천억원, 1조4천억원으로 2조원대의 긴급경영자금을 투입한다.
특히 코로나1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 재기를 위해 설비 투자자금 1천억원을 지원한다.
대구·경북 지역 신보가 3천억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2조원 등 총 2조3천억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정부는 우선 배정된 추경 1조7천181억원과 기금변경 등을 합치면 총 7조3천억원의 금융자금 공급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필요한 보증·보험 규모도 대폭 늘어난다.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공급을 2천억원, 무역보험기금을 통한 수출기업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에 5천억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개월 간 임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4개월간 1인당 월 7만원씩 임금을 보조해준다.
기재부는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사업장 약 80만곳에 4개월간 사업장당 평균 100여만원의 지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널리 확산하도록 전체 시장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를 인하 받은 경우 전통시장에 화재 안전시설 등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기 위한 비용 120억원도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으로 일시 폐쇄한 영업장 등 1만5천개 점포에 대해서도 372억원을 을 투입해 재개점 행사와 마케팅 등 홍보를 지원한다.
신선식품가공 자영업자의 온라인 입점 지원과, O2O(온라인·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광고 지원에 115억원을 투입해 1만5천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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