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의 주택 구입 내역과 과열지역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비롯한 집값담합과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와 수사에 본격 돌입한다.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날 시행된다. 이 시행령은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할 경우 실거래 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비규제지역도 6억원 이상도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계획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도 첨부하도록 했다.
일차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하게 되지만, 시장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 산하 상설 기구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정밀 검증에 들어간다.
대응반의 정밀 모니터링 대상은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으로, 군포, 시흥, 인천 등 비규제지역 중에서도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곳이 우선적인 검증 대상이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군포와 시흥은 지난 2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각 0.82%를 기록했고 인천 연수구가 0.9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규제지역 중에서는 최근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수원(3.54%)의 상승세가 가장 드세다. 이밖에 영통구(5.51%), 권선구(3.67%), 팔달구(2.82%), 장안구(1.70%) 순으로 상승했다.
용인은 1.74% 올랐고, 수지(3.27%), 기흥(1.56%)순으로 상승률이 높았고 지방에서는 세종시가 1.99% 올랐.
매매가격이 9억원을 넘은 고가 주택도 대응반이 직접 거래 내용을 분석하게 된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실거래 신고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 때문이다.
이밖에 대응반은 부동산 카페나 유튜브 등 SNS 공간에서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등의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해서 내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부터 대응반의 활동에 필요한 대부분의 제도적 요건이 완비돼 전방위적인 시장 감시에 들어가게 된다"며 "투기적 수요가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지자체 부동산 특사경과 협업체계를 가동하면서 꼼꼼히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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