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까지 연매출이 8천800만원을 넘지 않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116만명에 대해 부가세를 연평균 30만∼120만원 인하해주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1년간 연매출 8천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총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업종별로 1인당 연평균 30만∼120만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혜택에는 제조업, 도매업 등 기존의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도 포함되지만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시행으로 연간 7천100억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애초 2021년 말까지 2년간 연매출 6천6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 총 90만명이 세금 감면 혜택(1인당 연평균 20만~80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가세 감면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기존의 15~30%에서 30~60%로 2배 확대해 적용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은 올해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 수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이번 감면 대상은 13만명으로 유흥주점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이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를 3천400억원 선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올해 한시적으로 연매출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상향했다. 면제 혜택 대상은 17만명으로, 정부 추산 세수 감소 규모는 200억원이다.
조세소위원장인 김정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기간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적용 기간을 정부안인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되, 감면 기준금액을 연매출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해 부가세 감면 적용 대상을 더 늘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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